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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교육비 및 의료비를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생계비 검토 위원회는 2021년 이후 매년 정기회의 의결로 주거비, 요육비 및 의료비의 생계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1. 주거비: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햐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 ->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 > > 2. 교육비 > 추가 교육비->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 또는 사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 추가 특수교육비->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 > > 3. 의료비: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 영수증과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 > > * 실무준칙과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비, 의료비 외에도 다양한 추가 생계비 인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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