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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별제권부 채권 >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 채무자회생법에는 양도담보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별제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 > ⭕️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는 채권 > > 1. 우선변제권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전입신고 및 주택인도)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변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 > 이와 달리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및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 개인회생채권목록에만 기재합니다. > > > 2. 경매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취급하기는 하지만, > 임차인이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 왜냐하면 별제권자는 그 담보권에 내재한 성질상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고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이 있은 후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에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 이러한 별제권과 달리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신청만 가능한 임차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므로 > 결국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자라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 면책결정 확정 시 까지는 스스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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