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개인회생/파산
회생성공사례
슬기소식
상담·문의 |
1555-3397
법인소개
개인회생/파산
회생성공사례
슬기소식
슬기소식
슬기로운 법률생활
슬기소식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제1조 (목적) >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에서 정한 젼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 > 1️⃣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 > 2️⃣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안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1. 65세 이상의 노인 >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 30세 미만의 청년 >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에 따라 같은 법 >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 3️⃣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 1,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