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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6개회 >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 >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채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 > 2026.1.8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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