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생계비의 인정
페이지 정보

본문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교육비 및 의료비를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생계비 검토 위원회는 2021년 이후 매년 정기회의 의결로 주거비, 요육비 및 의료비의 생계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주거비: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햐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교육비
추가 교육비->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 또는 사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추가 특수교육비->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3. 의료비: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 영수증과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 실무준칙과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비, 의료비 외에도 다양한 추가 생계비 인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생계비 검토 위원회는 2021년 이후 매년 정기회의 의결로 주거비, 요육비 및 의료비의 생계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주거비: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햐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교육비
추가 교육비->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 또는 사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추가 특수교육비->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3. 의료비: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 영수증과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 실무준칙과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비, 의료비 외에도 다양한 추가 생계비 인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이전글개인회생 관련 센터 안내 26.01.14
- 다음글별제권부 채권과 준하는 채권 안내드립니다. 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