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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부 채권과 준하는 채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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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1-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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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제권부 채권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양도담보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별제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는 채권

1.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전입신고 및 주택인도)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변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이와 달리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및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개인회생채권목록에만 기재합니다.


2. 경매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취급하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제권자는 그 담보권에 내재한 성질상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고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이 있은 후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에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러한 별제권과 달리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신청만 가능한 임차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므로
결국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자라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 면책결정 확정 시 까지는 스스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