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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작성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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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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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 최종 학력 및 과거 경력
-> 신청인의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학력 및 과거 경력 등이 신청인의 실질 소득액에 대한 유력한 추정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거 이혼 경력
-> 최근에 이혼 경력이 있을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관계, 부양 및 양육비 관계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재 주거 상황

현재의 주거 상황과 관련하여 거주 시작 시점이 최근인 경우 과거 주거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지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과의 관계, 무상거주 경위 등을 소명하도록 합니다.


⭕️ 부채상황

1. 소송, 지급명령, 전부명령, 압류,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유무
-> 소송, 지급명령, 전부명령, 압류, 가압류 등을 받은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하는 소장, 지급명령, 전부명령, 압류, 가압류 결정의 각 사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다한 낭비 때문에 파산의 염려가 생긴 사람이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채무 부담 경위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  과거 면책 절차 등의 이용 상황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도,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신청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면책결정 확정 후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면책제도를 반복하여 이용함으로써 도덕적해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을 둔 것 입니다.


* 최근에 직장이 바뀌었는지(소득을 축소하여 월 변제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조사)확인

* 중복 신청한 경우 기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취하, 기각, 폐지 등),
기존 사건에서 보정권고한 내용은 어떠한지, 기존 사건 종결 후 그 사유(취하, 기각, 폐지 등)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확인

*채무부담경위(사치, 유흥, 도박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