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의 변제기간
페이지 정보

본문
제1조 (목적)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에서 정한 젼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1️⃣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2️⃣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안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3️⃣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 1,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에서 정한 젼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1️⃣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2️⃣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안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3️⃣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 1,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이전글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드립니다! 26.01.09
- 다음글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