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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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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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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가. 주거비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③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④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하는 때 

나. 교육비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다. 의료비
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①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때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에 관한 기본공제 기준을 참조하였음


3.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의 기타생계비 인정 요건 및 범위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채무자의 경제적·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출할 것이 소명된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에서 이를 기타생계비로 인정하여 생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기타생계비를 인정할 경우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동안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변제계획수행의 공정성·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생계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실제로 채무자가 그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 등은 2026. 1. 1.부터 적용됨.
다만, 위 일자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을 비롯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