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페이지 정보

본문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6개회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2026.1.8 결정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2026.1.8 결정